괜찮아?
최근 많은 국민들이 이통사에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기자, 종교인, 정당인, 노동자, 연구자, 사회단체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을 막론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은 이 자료들을 손쉽게 가져가는 데 비해 당사자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관에 왜 제공되었는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규정된 통신자료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정보·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전기통신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신자료는 오랫동안 오남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정부 통계에서 2014년에는 총12,967,456 건 제공).
이번 헌법소원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통신자료 제공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헌법소원 외에도 여러가지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이통사를 상대로 한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송 참여자들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대응운동 소식을 메일을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